
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? 분기별 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! 3월 31일 18:00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,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!! ☑️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, 행복 추구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☑️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-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( 2000년 1월 2일~12월 31일 출생한 자) -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☑️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금액 분기 25만 원 ( 최대 100만 원) 을 경기지역화폐료 지급 ☑️경기..
청년
2025. 3. 19. 20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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